분류 근거 | - 제2517호에는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작은 알갱이(granules)ㆍ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가 포함되며 ;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쇼윈도 장식용의 것) 암석의 파편(chippings)과 작은 알갱이(granules)는 제68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516호에는 “반암”이 분류되고, 맥반석은 반암의 한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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