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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Sesame preparation; AMKI SESAME THINS; POLAND |
물품 | 참깨 34.80%, 포도당시럽 41.30%, 설탕 23.90%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판상으로 만든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외관상 원상의 참깨가 육안으로 확인됨](내용량 1.26kg) 용도 : 식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05.31)」의 별표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1704호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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