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ㆍ어류ㆍ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식품공전에서 즉석식품류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 포장한 즉석조리식품을 말함.
- 본 물품은 비유탕면인 메밀면을 뜨거운 물에 익히고 액상스프를 물에 희석시키는 등의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즉석식품류이므로 관세율표 상의“인스탄트 면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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