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
- 이들에는 캐러멜 과자·구중향정(cachous)·캔디·누가(nougat)·풍당(fondants)·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중 가목에 “포장상태, 중량, 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제170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1) 견과류 등(부수었거나 잘게 부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 2)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成形體)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시킨 것으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성 성분 중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볶은 땅콩(낟알상, 반으로 쪼개어진 것) 표면에 설탕을 함유한 황색계 물질을 완전히 도포되어 있는 것으로 땅콩의 형상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도포되었으므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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