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2류·제3류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프라이 한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중략)...이 류의 물품(즉,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만을 기본 재료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어류 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저장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0307호에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물에 삶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Dosidicus종의 오징어로서 계통분석상 Ommastrephidae과, Dosidicus속에 속하는 종이므로 제0307.4호의 오징어 종에 해당되며 그것을 조미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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