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하여 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하지만,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