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이 분류되며, 소호 제0714.20호에 “고구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조각(예: 칩)이나 제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가루로부터 만든 물품(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르거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껍질이 제거되지 않은 고구마를 열처리하여 절단한 후 건조한 것으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시 고구마 내부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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