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제9619.00-3010호에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제6210.50호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탐폰·유아용 냅킨·냅킨 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 : incontinence)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 …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든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11호 해설서에서 “(b)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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