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개요 : 영유아가 사용할수 있는 아기 범퍼침대로 층간소음 방지와 별도의 독립적인 놀이공간으로 사용가능 함 구성 : 범퍼가드 4개(겉감 : 면 100%, 안감 : 폴리우레탄 소재, 충전재 중심 : 폴리에틸렌 폼, 충전재 외측 : 폴리에스터 솜을 PE 폼 외연에 덧댐), 모빌대 2개(외부커버 : 면 100%, 뼈대 : 플라스틱 봉), 매트리스(겉커버 : 면과 폴리에스터 누빔, 속 충전재 : 폴리에틸렌 폼), 디자인 루프(면 100%), 차렵이불(겉감 : 면 100%, 충전재 : 폴리에스터), 패드(겉감: 윗면 면 100%, 아랫면 : 폴리에스터, 충전재 : 폴리에스터), 베개(겉감 : 면 100%, 충전재 : 좁쌀), 모빌인형 4종(방직용 섬유로 만들어진 토끼모양의 속이 채워진 인형), 원터치 모기장(겉면 : 폴리에스터, 뼈대 : 철강재 봉) <이하 번호로 표기함>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이하생략)“이라고 설명하고,
- 또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이하생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 개인주택ㆍ호텔용 등의 가구.
-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중략), 통풍 스크린, 세워놓는 재떨이, 뮤직 캐비닛ㆍ악보대 또는 악보용 데스크, 유아용 놀이터(play-pens),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에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예시함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중략)…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벽걸이와 의식용 방직용 섬유로 만든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및 수면 공간으로서 각자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제작되어 상기 통칙을 모든 구성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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