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그리고 제8537호 해설서에서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32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 (A) 측정 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 변량(變量 : variable)의 실제 값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 (B)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 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나 회로 차단기·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위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2) 전기식 조절 장치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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