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개요 생검 또는 카테타 삽입을 위해 의료기기에 조립되는 침 물품사진 ( 신 청 물 품 )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수의과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중략)..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되는 기기 (1) 침(needles)(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등)과 (9) 삽입관(cannulac)·도뇨관(catheters) · 흡입관(suction tubes)“을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