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접히는 항공기 알루미늄 프레임에 4개의 바퀴가 있고, 어린이 2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발받침이 장착된 수레(컵홀더 2개, Snack+Drink 트레이 포함) 규격: 94 x 50 x 63cm, 14.7Kg(최대하중 50Kg) 제시된 물품과 별개로 개폐식 캐노피, 유아전용시트, 수면시트, 접이식 보관바구니 등을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음 기능 및 구성요소: 원터치 풋 브레이크 안전벨트 전방 선회 바퀴 텔레스코프 손잡이 사용연령: 3세~8세 미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아이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완구라기 보다는 캠핑·쇼핑 시 아이를 태우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95류의 완구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린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 핸들, 4개의 바퀴로 구성된 손수레로서 캠핑 또는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들을 싣고 사람이 손잡이를 끌거나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어린이 뿐 아니라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당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화물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가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중략)...
-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 인력거”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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