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87류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이 분류되고, 제94류에는 가구 등의 물품이 분류되어 제87류에는 운반·수송용 기기를 제94류에는 보관·수납용의 가구가 분류되어야 함
- 본 물품은 업체가 제시한 자료에서 호텔에서 메이드들이 시트나 타올 등 세탁물을 수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제시하였으며, 물품의 품명, 크기 및 카탈로그, 바퀴사이즈에서 물품 제작목적이 운반을 목적으로 한 카트이므로 제8716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B) 수동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d-propelled vehicle)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하는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4) 손수레(예:쓰레기처리용) (5) 인력거 (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 (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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