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Rubber, Shaft, Ring, Outer Ring, Sleeve, Liner로 구성된 철도차량용 현가장치(Primary Suspension) Rubber: 스프링 역할 shaft: Axle 박스에 조립 Ring: 스프링 강도 강화 Outer Ring: 스프링 보호 Sleeve: 대차 프레임에 조립 Liner: 스프링 높이 조절 고무와 금속을 상호 접착하여 얻어지는 적층고무를 원뿔모양으로 삽입한 형상으로 바깥쪽은 Axle 박스에 부착되고 원뿔 모양의 안쪽은 대차 프레임에 부착 철도 차량의 차륜과 대차사이에 위치하여 레일과 차륜 사이의 상/하 뿐만 아니라 전후/좌우의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여 차량의 탈선 및 전복 위험도를 줄여주는 1차 현가장치(Primary suspension)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401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硬質: hard)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16호에 “(10)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와 금속을 상호 접착하여 얻어지는 적층고무를 원뿔 모양으로 만들고 바깥쪽에 Spring 을 보호하기 위한 Outer Ring 이 보강된 형상으로, 고무의 특성 만으로는 무거운 대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이사이에 금속Ring으로 보강을 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Outer Ring까지 포함하고 있어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의 범위를 벗어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6류에 전용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607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6) 완충장치”, “(12) 보기(bogie)의 수압식 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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