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를 포함한다.
-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