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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sound or signalling apparatus; ULTRASONIC PROXIMITY DETECTOR; UPD-K01 |
물품 | 물품개요 컨트롤러(스피커 내장), 초음파센서, Horn 스피커(옵션 품목)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굴삭기, 지게차 등에 설치되며 초음파센서로 거리를 측정하여, 3m 이내 대상물에 대해 운전자 및 주변 작업자에게 청각적인 접근 알람을 제공하는 장치 작동방식 제품이 설치된 차량이 타 물체 근처에 접근 → 30msec 주기로 초음파를 발신하여 대상물에 반사되어 오는 시간 측정 → 3m이내 대상물에 대해 컨트롤러(내장)에서 사운드 알람(삐삐~)을 출력하고, 스피커(외부)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음성 알림(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을 출력 구성요소 및 기능 컨트롤러 : 초음파센서로 측정한 거리에 따라 동작 및 오디오 출력 제어 ・ PBA board : DCDC regulator 등, 오디오 구동부 IC, 2W 스피커 ・ 버튼(4개) : POWER(전원 ON/OFF), MODE(OFF=상시동작, ON=후진기어 감지), VOL(Volume up/down) ・ 인터페이스 : LIN 2.1(초음파센서), RS232(펌웨어 업데이트 용) 초음파센서 : 초음파를 수발신하여 물체로부터 거리를 측정 ・ SENSOR MODULE, 컨트롤러와 연결되는 커넥터 Horn 스피커(옵션품목) : 장비 외부에 설치, 음성으로 경고알람 출력 케이블 : 컨트롤러, 초음파센서, Horn스피커 연결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컨트롤러(내장 스피커), 초음파센서, 스피커(옵션 품목),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물품을 케이블로 연결하여 굴삭기 등의 운전자 및 주변 작업자에게 3M 이내 접근시 경보음을 출력하여 청각적인 알람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그 전부를 관세율표 제8512호(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에 분류할 수 있으나, 본 물품이 장착되는 굴삭기 및 지게차는 제8429호 및 제842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자동차(motor vehicles)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12호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물품은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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