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및 화재경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원자로 주변에 설치된 중성자속 측정장치로부터 중성자속 값을 전기적인 신호(펄스)로 전달받아 그와 비례한 신호음으로 변환한 후 스피커를 통해 주제어실 운전원에서 음성신호로 알려주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범위에 음성신호와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경보음을 모두 출력해 주는 물품으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10호 경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건물품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각신호에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기능으로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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