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본건 물품은 터치 기능이 있는 모니터에 안드로이드(Android) O/S를 내장한 물품으로서, 컴퓨터, DVD player 등과 연결하여 영상 등을 출력하는 기능과 함께, 본건 물품에 내장된 PC에 설치되어 있는 판서프로그램(EZwrite) 및 본건 물품의 터치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칠판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본건 물품 사양 LCD 패널 크기 : 70인치 기본 해상도 : 3,840×2,160 터치기술 : 적외선 기술 터치방식 : 손가락 & 스타일러스 입출력 단자 : VGA(D-sub 15핀), HDMI, RS-232, USB, DP IN, AV IN 등 내장 PC O/S : Android 5.1.1 내장 PC CPU : A53 듀얼코어 1.2GHz 내장 PC 시스템 메모리 : 2GB, 저장소 : 16GB TV 튜너 없음 (신청 물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1)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본건 물품 화면의 크기가 70인치로 크고, 해상도가 높으며, 컴퓨터 등과 연결하여 영상 등을 화면에 출력하고, 화면의 터치 기능을 통해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모니터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8528.52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DMDㆍOLED와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그룹에서 “(ⅲ)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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