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 개요 BNC단자 등으로부터 들어온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및 음성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하드디스크에 기록-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모니터로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건물 및 사무실 등에 보안상태 등을 점검하는 DISC TYPE의 디지털 영상저장 및 재생장치로, DVR(본체), 마우스, DC Adaptor, 소프트웨어 CD로 박스 포장되어 제시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DVR: 디지털 영상저장 및 재생장치 마우스: DVR과 연결되어 DVR을 운용하는데 동작과 설정을 제어 DC Adaptor: 전원 공급장치(DC220V→DC12V) 소프트웨어 CD: DVR 프로그램 설치 용도로 PC나 노트북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신청물품(DVR, 마우스, 어댑터, 소프트웨어) (박스포장상태) |
분류 근거 | - 신청물품은 DVR(본체), 마우스, DC Adaptor, 소프트웨어 CD로 박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3(나)호에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통칙3(나)호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으로
-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521호, 제8523호, 제8504호 등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안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조합되었으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통칙3(나)호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영상을 저장·재생하는 본체(DV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용(recording) 기기와 기록용 기기/재생용(reproducing) 기기를 결합한 것”의 그룹에 “텔레비전 카메라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과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DVR)”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재생용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기는 기록을 영상 신호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신호는 송신소나 텔레비전 수신기에 보내진다.”라고 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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