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본건 물품은 외부기기와 무선(Wifi, 블루투스) 또는 유선(Aux, USB)으로 연결하여 외부기기에서 재생된 음성을 증폭하여 출력하는 스피커기능, USB메모리의 음성재생기능 및 스피커폰기능이 복합된 물품임 사양 스피커 : 4“우퍼 × 1, 1”트위터 × 2, 4“패시브 라디에이터 × 2 출력 : 100W S/N비 : 97dBA 주파수 응답 : 55 ~ 20kHz 입력단자 : Wi-Fi, 블루투스, 유선입력, USB 주요기능 스피커 기능 : 블루투스, Wifi, Aux 케이블,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음성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스피커 기능 음성재생 기능 : USB 메모리의 음성파일 재생 스피커폰기능 :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있어 핸즈프리 통화 가능(전화 수신 및 끊기 가능하며, 재다이얼기능은 없음) 라디오기능 : Wifi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재생(라디오전파를 수신하지 않음) (신청 물품) (신청물품 구조 및 구성요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무선 또는 유선 연결방식으로 외부 음성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기능과 USB 메모리에 저장된 음성파일(MP3, WMA 등)을 재생하는 기능, 스피커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Wifi, 블루투스, Aux케이블, USB케이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스피커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우퍼 1개, 트위터 2개, 라디에이터 2개로 구성되어 55~20kHz의 음역대를 재생할 수 있으며, 본건 물품의 품명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스피커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중간 생략 ...
- 정합용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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