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제85류의 램프,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동 예시품목으로
-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 스포트라이트(spotlight);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 “(6) 앞에서 설명한 램프 몇 개를 조합하여 한 개의 케이스에 조립한 것”,
- “(9)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예: 트레일러(trailer)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경찰차·소방차 등에 사용하는 조명표지(회전돔형이나 "막대조명(lightbar)"형)]”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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