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서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s)와 개폐기(開閉器: cut-outs)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G) 발전기(generators)(직류용과 교류용)(dynamos and alternators)”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蓄電池)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항공기 등의 조명장치·신호장치·가열장치·그 밖의 전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교류 발전기에는 정류기(rectifiler)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에 장착되어 엔진 작동과 동시에 구동되어 항공기 각 전기기기(조명장치, 그 밖의 전기장치 등)에 A/C 전력을 공급하는 물품으로
- 결합되어 구동되는 엔진은 작동원리가 High Pressure 압축기로부터 고압축된 공기를 공급받아 연료 노즐에서 공급되는 연료와 연소실에서 혼합된 혼합물이 2개의 Igniter Plug(점화기)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에너지로 터빈을 구동시켜 동력을 얻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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