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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APU STARTER GENERATOR; 28B545-7 |
물품 | 주 엔진의 보조엔진인 APU의 기어박스에 장착되는 물품 APU 내의 터빈엔진과 연결되어 Initial Rotation을 제공하는 STARTER(시동기) 역할과, APU가 70%의 속도에 도달하면 전원이 차단되고 APU 내의 터빈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400Hz, 115V AC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발전기 역할을 함 제시된 물품과 영향을 주고받는 APU 내의 터빈엔진은 압축기, 연소실, 점화장치, 연료분사노즐, 터빈 등으로 구성되며, 1개의 점화장치(igniter plug)에 의해 점화되어 생성된 에너지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는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제8511호에 분류가능한지 선행되어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s)와 개폐기(開閉器: cut-outs)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제시된 물품이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내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생긴 연소가스 그 자체가 직접 피스톤 또는 터빈블레이드(깃) 등에 작용하여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기관을 말한다.
- 실린더 내에서 연료와 공기와의 혼합기체에 점화하여 폭발시켜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왕복운동형 기관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가스터빈·제트기관·로켓 등도 내연기관이다.
- (출처: 두산백과)”와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즉, 일반적으로 실린더 내에서 연료와 공기와의 혼합기체에 점화하여 폭발시켜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왕복운동형 기관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가스터빈·제트기관·로켓 등도 내연기관에 포함됨
- 또한, 제8511호의 용어는 제8407호, 제8408호와 달리 “피스톤(Piston)”내연기관이라는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8511호의 용어인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은 왕복동(Reciprocating)엔진, 로터리(Rotary)엔진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음
- 제시된 물품이 결합되어 구동되는 엔진은 연소실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된 혼합물이 1개의 점화장치(Igniter Plug)에 의해 점화되어 생성된 에너지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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