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s) 이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툴홀더(tool holders)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척(chucks); 탭(tap)과 드릴용의 콜렛(collets); 선반의 툴 포스트;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s); 그라인딩 휠 홀더(grinding wheel holders); 호닝기(honing machines)용의 호닝 보디(honing bodies); 보링 바(boring bars); 터릿(turret) 선반용의 터릿 등,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각종 툴홀더(tool holders)도 포함한다.
- 이와 같은 홀더(holder)는 보통 제8205호나 제8467호의 공구용으로 설계되었다.
- 다만, 이 호에는 플렉시블 축용의 툴홀더(tool holders)도 포함한다(제8467호와 제8501호의 해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구의 부분품(제8466호의 툴 홀더를 제외한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