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421.99호에는 원심분리기의 것을 제외한 부분품을, HSK 제8421.99-1000호에는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여과·청정을 위한 촉매변환기의 외부 커버 역할을 하는 특정형상의 히트 쉴드로, 촉매컨버터는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어야만 촉매반응을 통한 변환이 촉진되므로 보온이 필요하고 본 품은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촉매컨버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함.
- 또한, 촉매컨버터는 관세율표 제8421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는 기체용의 여과기·청정기에 해당하고,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류와 제85류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촉매컨버터의 부분품인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