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개요 스테인리스제 본체와 손잡이 부분은 실리콘으로 만든 비비큐용 포크(규격 : 3cm×32.2cm×3.4cm)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칼ㆍ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테이블용 포크 ; 카빙(carving)용 포크ㆍ서빙용 포크ㆍ조리용 포크 ; 케이크용 포크 ; 굴(oyster)용 포크 ; 달팽이용 포크 ; 토스팅(toasting) 포크”를 예시하며, ”이러한 물품은 일체로 되어 있거나 비금속·나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자루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