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가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5)전지가위(secateurs)와 이와 유사한 한 손용 전지가위(one-handed pruners and shears)[가금(poultry)용 가위를 포함한다]”를 예를 들며 “이 가위는 손잡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제8213호에 해당하는 가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이 있어서 절단 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하며, 한 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되도록 훅(hook)이나 그 밖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 절단할 때에는 이들은 한 손으로 조작되며 또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이 호에는 정원용 전지가위, 화초·과실용 전지가위; 좁고 끝이 뾰족한 날을 지닌 포도원용 전지가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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