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Lap Pretensioner에 장착되는 철강재 파이프로, 먼저 관세율표 제73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면,
- 제73류 해설서에서 “관(管 : tube·pipes)”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추가적으로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한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ㆍ볼베어링ㆍ원통형ㆍ테이퍼드형이나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이나 그 밖의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이나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2류 총설은 제73류에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제72류 총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완성 제품은 (1)기계가공, (2)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과 같은 일련의 작업에 의하여 보다 나은 완성 처리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다른 물품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a)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경화·소려·표면경화·질화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나 (c)단지 부식이나 그 밖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 운송 중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은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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