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크로뮴, 몰리브데늄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 ㆍ철 주성분에 탄소의 함유량의 전 중량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의 기준에 충족하고,
- ㆍ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나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미만으로 제72류 제1호 마목의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0.3%이상이고, 몰리브데늄의 함유량이 0.08% 이상인 강으로 제72류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에 해당함.
- 또한, 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선재를 인발(drawing)하는 공정을 거쳐 코일 상으로 감은 것이고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제72류 주 제1호 하목에서 규정한 ‘선(線)’에 해당함
- 본 물품은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 ㆍ소호 제7229.20호의 ‘실리코망간강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0.6%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아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른 ‘실리코망간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7229.20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7229.90호에 분류해야 하며,
- ㆍHSK 10단위 분류에 있어서는 본 물품은 ‘냉간 압조용’으로 ‘전기저항선(제7229.90-10호)’, ‘내열강선(제7229.90-20호)’에 해당하지 않고, 몰리브데늄·텅스텐·바나듐을 합한 함유량이 7% 미만으로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 따른 ‘고속도강(제7220.90-9010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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