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9.34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같은 것을 말한다.
-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소호해설] 제7219.34호(제7209.27호 소호해설 참조)에서 “냉간압연(cold-rolling)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5) 상표(trademarks)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펀칭(punching)·프린팅 등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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