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06호에는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106.10호에 “가루”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은이나 은합금(위의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ㆍ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이나 플라티늄(platinum)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덩어리ㆍ반가공한 것이나 가루 모양을 분류한다.
- 그러나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입힌 은은 분류하지 않는다.…(중략)…이 류의 주 제5호(위의 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 해당하는 은 합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은-구리-아연 합금[때로는 카드뮴, 주석이나 인(phosphorus)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 땜접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5호에서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다.
-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7106.10호ㆍ제7108.11호ㆍ 제7110.11호ㆍ제7110.21호ㆍ제7110.31호ㆍ제7110.41호에서“가루”와“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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