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주로 도자재료(일반적으로 토기, 때로는 보통 도기 등)로 만든 스토브(stove)와 그 밖의 가열장치 ; 비내화용의 내화벽돌로 만든 가열장치의 외측 ; 도자제의 스토브(stove)와 가열장치부분품[스토브(stove)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종류의 타일을 포함한다].
- 그러나 전기가열장치는 제8516호에 분류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 (A) 조제된 무기물ㆍ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 원료는 점토ㆍ규산질의 재료ㆍ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ㆍ카바이드ㆍ질화물ㆍ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에는 페이스티(또는 보디)의 조제, 성형, 건조, 소성, 완성등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하고,
- “(ⅳ) 소성(燒成) 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ㆍ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 수지의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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