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ain or china) : 자기는 경질 자기·연질 자기·무유(無釉 : biscuit) 자기(parian를 포함한다)·골회 자기(bone china)를 포함한다.
-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단단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처리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 그들은 백색·인공 착색하였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공명성(共鳴性)이 있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되고 해설서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6912호에 “식탁용품·주방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 잔과 찻잔·접시·수프그릇·샐러드그릇·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 컵..(생략)..에그 컵(egg-cup)“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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