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0.5이하인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起)나 그 밖의 모양이 필요 없으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와와 구별하며; 판석은 타일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타일은 그 밖의 기하학적인 모양(육각형·팔각형 등)인 경우도 있다.
-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마루와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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