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805호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ㆍ인조의 연마 재료를 글루(glue)나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ㆍ벌커나이즈드 파이버ㆍ가죽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도포시킨 롤 모양이나 특정 모양으로 자른 것[시트ㆍ띠ㆍ스트립ㆍ디스크ㆍ세그먼트 등], ...중 략...
- 사용하는 연마 재료에는 금강사가루ㆍ강옥가루ㆍ탄화규소가루ㆍ석류석가루ㆍ경석가루ㆍ수석가루ㆍ석영가루ㆍ모래가루ㆍ유리의 가루 등을 포함한다.
- 띠모양ㆍ디스크 모양 등은 봉합하거나, 접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드는데 ;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이나 스트립 위에 연마지나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전동각질제거기에 끼워 사용하는 각질제거용 롤러헤드로서, 제850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게 사용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동각질제거기와 별도로 제시된 본건 물품은 제85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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