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안전헬멧
-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어떤 헬멧의 경우에서 있어서는 마이크로폰 또는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야구 경기 중 포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6506.10-0000호에 분류함
- 가슴보호대, 다리보호대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