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방수포(tarpaulin)ㆍ차양ㆍ차일, 텐트, 돛[보트용ㆍ세일보드(sailboard)용ㆍ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캠프용품(camping goods) : 이 호에는 캔버스로 만든 양동이ㆍ수통(water bag)ㆍ수세용 대야 ; 깔자리용 시트(ground-sheet) ; 압축공기용 매트리스(mattress)ㆍ베개와 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해먹(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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