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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Tights of synthetic fibres, kntted; W'S AIRISM SEAMLESS LEGGINGS; 404083/05248H109A; PR.CHNA |
물품 | 합성섬유(Polyamid 50%, Polyurethane 10%)와 재생섬유(Cupro 40%)가 혼방된 흑색계 편물제 기타 타이츠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덮고, 허리부분은 밴드처리, 발목부위는 단처리가 되어있으며, 전면 부분은 오픈되지 않은 것(구성하는 단사는 67데시텍스 이상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구분 없이 다음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물품을 분류 한다.
- 발과 다리(호스)를 덮도록 디자인하거나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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