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의 직물류”가 분류되는데, 같은 표 제59류 주 제2호가목(1)에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5903호에서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 직물류나 다른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류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일면에 열가소성 물질을 도포하여 의류제조시 접착심지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육안으로는 열가소성 물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59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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