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9호에는 “그 밖의 자수천”이, 소호 제5810.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천(embroidery)은 기존의 튈(tulle)ㆍ망ㆍ벨벳ㆍ리본ㆍ 메리야스 편물ㆍ뜨개질 편물ㆍ레이스ㆍ직조된 직물ㆍ펠트(felt)ㆍ부직포 등의 바탕천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실(embroidery threads)로 자수 가공한 것이다.
- 자수는 일반적으로 섬유사를 사용한다.
- ...중략...이와 같이 자수천은 기존의 바탕천(pre-existing ground fabric)을 가지고 제조한다는 점에서 레이스(lace)와 구별되며 자수한 후 바탕천을 제거한 자수천과 레이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중략...(Ⅱ) 자수 후에도 바탕천이 남아있는 자수천 이것은 자수실이 보통 바탕천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의 자수천는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상의 모양의 것이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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