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 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 워딩(wadding)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 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sheet)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 호에는 또한 표면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agglutinating substances)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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