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는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침투·도포(塗布)하거나 피복 처리되었음을 판별할 수 없거나 색상의 변화만으로 그 처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는 제외하며(류의 주 제5호 참조) 보통 이들 물품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직물에 인계 난연제 및 아크릴계 수지 혼합액으로 난연처리한 것이나, 육안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5907호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65%, 면 35%로 직조하고 염색한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3.2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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