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3호에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 이 류의 주 제2호 및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의 [소호해설]에서 “이 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 케이스·지갑·열쇠 케이스·담배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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