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류 주 제2호 타목에서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2호에는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패션전문자료사전에서는 “핸드백”을 “중형부터 소형까지의 가방의 총칭.
- 화장품, 지갑, 소지품 등을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서 끈이 두개 달린 ‘토트 백’, 어깨끈이나 손잡이가 없는 ‘클러치 백’, 어깨에 걸치는 ‘숄더 백’ 등이 있다.
- 좁은 뜻으로는 손가방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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