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벙어리 장갑을 포함한 의류부속품 (예: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잠수부용 등의 보호용 장갑 및 의류)으로서 접착·재봉 또는 기타 별도의 방법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되어 있다.
- …(중략)… (2)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부직포로 만든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 해설서 제40류 총설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에서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나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08호에 “(A) 방직용 섬유 직물(제59류 주 제1호에 정의한 것과 같이)·펠트·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와 관련하여 무늬를 넣지 않거나 미표백·표백·균질하게 염색한 직물·펠트나 부직포를 앞에서 설명한 판·시트·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한 경우에는 단지 보강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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