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에 비스듬한 물결 모양이 성형되어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실리콘 재질의 비누받침 규격 : 85 x 120 x 23mm 재질 : 실리콘 물품 사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D)위생용품과 화장용품으로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s)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나사못ㆍ못ㆍ볼트ㆍ접착제 등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의 물품은 제외) 등을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