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무색 투명한 넌-셀룰러 플라스틱 필름 (용도) 제조담배 포장용 (규격) 폭 120mm, 길이 2,400mm, 롤모양 물품 사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 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 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 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 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 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 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 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