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클러치 호스; 33186 01210s; Flex hose |
물품 | 물품 개요 직경 11mm의 플라스틱제 호스 양 끝단에 차량의 클러치 페달, 클러치 엑추에이터와 연결하기 위한 금속제 연결구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내부 횡단면이 원형인 PTFE(폴리테트라 풀루오로에틸렌) 재질의 호스에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사로 감싸 보강했으며 외부는 열가소성 고무(Santoprene)로 도포함(파열압 13,300PSI) 용도 : 호스 내부에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여 클러치 작동에 필요한 클러치 페달의 압력을 트랜스 미션으로 전달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는 “연질(軟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