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 “그 밖의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파이프·호스(tubes, pipes and hoses)는 (i)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및 (ii)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의 물품을 말한다.
-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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