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폴리우레탄(polyurethanes)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
-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 세트(set)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과 미반응 다가 관능기(polyfunctional)인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및 소호주 제1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다.” 및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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